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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보다 드림법안을"…피아니스트 테레사 이씨

“추방유예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구제조치가 이뤄지려면 드림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맨해튼 인우드에 거주하는 피아니스트 테레사 이(29·사진)씨.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조치에 누구보다 깊은 감회에 젖었다. "뉴스를 접하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가 나중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일 전에도 드림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워싱턴DC 집회에 다녀왔다는 이씨는 2001년 드림법안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이다. 1983년 브라질 사웅파울루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를 따라 2살 때 미국에 와 시카고에서 성장했다. 이씨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것은 12살 때. 3살 아래 둘째 남동생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부모를 보고서다. 개척교회 목사였으나 종교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불체자가 된 가족은 부모가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난방·온수가 공급되지 않는 반지하방을 벗어날 수 없었다. 어린 이씨의 유일한 희망은 8살 때 교회에서 처음 접한 피아노뿐이었다. 타고난 재능에 더해진 지독한 연습으로 이씨는 수많은 지역 경연대회에서 우승했고 16살 때는 시카고의 메릿음악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1년 후 시카고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최한 청소년 콘서트 컴피티션에서 우승했고 독주자로 시카고 심포니와 협연하는 영예도 안았다. 그러나 이씨의 꿈은 거기까지. 직접 10군데 학교의 원서를 건네 주며 꼭 대학에 가라고 했던 음악교사 앤 모나코에게 이씨는 사회보장번호란이 빈 원서를 내밀고 울음을 터뜨렸다. 모나코 선생은 곧바로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에게 이씨의 사연을 전했다. 뜻밖에 더빈 의원 측에서 바로 응답을 했고 더빈 의원은 즉시 법안 작성에 착수했다. 모나코 선생이 학교 측에 사정을 호소해 맨해튼 음대의 입학 허가도 받을 수 있었다. 모나코 선생은 1년 후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더빈 의원은 2001년 8월 1일 연방상원에 드림법안(당시에는 HR 1918과 S 1291 법안으로만 알려짐)을 상정했고 9월 12일 상원 법사위원회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 들뜬 마음으로 공청회 참가를 위해 워싱턴DC행 비행기를 타려던 이씨에게 9·11 테러는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모든 일정이 취소됐고 드림법안의 상원 공청회는 10년만인 지난해 6월 28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더빈 의원은 이씨를 소개했다. 이씨는 지난해 맨해튼 음대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지난 2005년 같은 학교 출신 재즈 트롬본 주자 대니 커크훔과 결혼해 2010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둘째 동생은 일리노이공대 졸업 후 시카고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어머니와 살고 있고, 생후 9개월에 미국에 와 아직 신분 문제를 해결 못한 플러싱의 큰 동생은 오는 8월 추방유예 신청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7-06

뉴욕주 드림펀드 법안 무산…공화 반대로 상원 표결 실패

서류미비 학생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드림펀드 법안이 결국 뉴욕주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뉴욕주상원은 20일 뉴욕주 드림법안 패키지 법안 가운데 지난달 주하원을 통과한 드림펀드 법안(A.8689-B/S.6883)을 본회의에 부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기 안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장하는 주 드림펀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세자의 돈으로 서류 미비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공화당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해 통과가 예상됐지만 반이민파 공화당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표결 실패가 올해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20일 “오마바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추방 중단 조치로 민주당의 인기가 오른 상태에서 뉴욕주 공화당의 반대로 드림펀드 법안이 부결되면서 11월 선거에서 뉴욕주 이민자들의 표가 민주당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2012-06-20

여·야 뭉친 드림법안…이민개혁 앞장 민주 구티에레즈 의원 등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사진 왼쪽) 연방상원의원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화당판 드림법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상원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하원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오른쪽) 의원이 협조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당적 드림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히스패닉 의원들의 모임인 ‘히스패닉 코커스’의 이민 문제 태스크포스 수장이며, 이민개혁 입법에 가장 앞장서 왔다는 평판을 얻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그는 폭스뉴스라티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드리머(드림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해 추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민주당 일부에서 즉각적인 영주권·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지 않는 루비오 의원의 드림법안이 미흡하다며 거부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루비오 의원의 드림법안 초안이 완성되면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최근 이달 말까지 드림법안의 초안을 완성해 6월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2명의 동료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루비오 의원을 만났다는 구티에레즈 의원은 “법안 제출에 대한 그의 동기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드리머들을 구제하기 위한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느꼈다”며 당파에 관계 없이 드리머들의 추방을 막을 방안이 있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판 드림법안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불체 청소년을 구제한다는 취지는 기존 드림법안과 같지만 일단 합법 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를 제공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은 다른 비이민비자 소지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5-21

"공화당 드림법안 가을학기 시행 목표"…루비오 연방상원의원 8월 내 입법 발표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사진) 연방상원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공화당판 드림법안을 5월 내로 확정해 8월까지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의원은 10일 알렉스 코넌트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2주일 안에 새 드림법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법화해야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상 중인 법안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1단계 비이민비자, 2단계 영주권, 3단계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확인됐다. 루비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00만 명의 불체 청소년들이 구제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루비오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자신의 드림법안이 이민개혁이라기보다는 쿠바 출신 망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인도적 구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드림법안의 원저자인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루비오의 드림법안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드림법안의 통과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당 드림법안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불체 학생들이 곧바로 시민권에 이르는 길을 허용하는 반면 루비오 드림법안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갱신 가능한 비이민비자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영구적 체류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겪듯이 취업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자칫 불체 청소년들을 평생 참정권도 없는 2등 시민으로 계급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의원은 10일 워싱턴DC의 로라 잉그래햄 라디오쇼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올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 드림법안 지지자들에게 내 법안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히스패닉 유권자의 90%가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드림법안에 대해서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루비오 의원의 드림법안에 대해서는 롬니가 아직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5-11

"드림액트 예산 수혜자는 5500여 명 불과"…한인정치발전위원회 토론회

“뉴욕주 드림액트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는 연간 1700만달러로 현 학비지원프로그램(TAP)예산의 2%에 불과합니다” 한인정치발전위원회(KAPA)는 10일 맨해튼 뉴욕시립대학(CUNY) 머피 인스티튜트에서 뉴욕주 드림액트 시행을 위한 패널 토론을 열고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을 호소했다. 사회자로 나선 장수정 민권센터 권익옹호 담당관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들은 잇따라 드림액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뉴욕은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며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학비 지원을 제공하는 뉴욕주 드림액트를 통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에밀리 박 코디네이터는 “서류미비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어렵게 대학에 입학한다 해도 등록금 문제가 뒤따르며 졸업한 후에도 신분문제 때문에 취업은 물론 여행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서류미비 학생들끼리 숨어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연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빗 칼릭 재정정책연구소(FPI) 디렉터는 “뉴욕주 드림액트가 통과될 경우 이로 인한 수혜자는 5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이로 인한 예산 증가폭은 1713만달러로 추산된다”며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인은 물론 뉴욕주 전체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국장은 “뉴욕주 드림액트는 회기가 바뀔 때마다 상정과 누락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며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서명운동과 전화걸기 캠페인 등을 통해 관련 정치인들을 압박,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욕주 드림액트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뉴욕주 학생들에게 학비 보조와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2012-04-10

드림법안 통과 시의회 동참…퀸 의장, 추진연맹 단체 등 지지 표명

뉴욕주 드림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데 뉴욕시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시청에서 열린 뉴욕주 드림법안 추진연맹의 기자회견에는 민권센터·뉴욕이민자연맹 등 추진연맹 소속 단체 대표들뿐 아니라 크리스틴 퀸 시의장을 비롯, 대니얼 드롬 시의회 이민위원회 위원장·마가렛 친·야드니스 로드리게스·주메인 윌리엄스 등 다수의 시의원이 참석해 드림법안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뉴욕주의회가 현재 계류중인 드림법안의 심의와 표결을 상반기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적극 협조도 당부했다. 연설자로 참석한 스티븐 최 민권센터 사무국장은 “뉴욕시의회가 드림법안의 통과 노력에 동참해 줘 감사하다”며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드림법안 통과에 따른 소요 예산안을 반드시 포함시켜 드림법안의 통과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의원회관에서 드림법안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민자 단체 대표자, 서류미비 청소년 등이 증언자로 참석한 공청회에선 크리스티 장 민권센터 이민자 권익옹호 담당자도 증언했다. 장씨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들로 학비보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드림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뉴욕시의회는 이민위원회·고등교육위원회 합동 회의를 열고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Res 803)과 뉴욕주 드림펀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Res 1219)을 가결시켰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3-20

"뉴욕주 드림법안 빨리 통과시켜라"…올바니서 '이민자 행동의 날'

해마다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는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더욱 커진 뉴욕주 이민자들의 함성이 올바니를 가득 채웠다. 뉴욕이민자연맹이 주최하고 민권센터가 공동 주관한 제15회 ‘올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가 14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주 일원에서 불체 학생과 학부모, 종교 지도자, 94개 이민단체 대표 등 약 1300명이 참가해 주의원들을 상대로 드림법안을 비롯한 이민정책과 예산입안을 촉구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총 100여 명이 이날 오전 7시 플러싱 공영주차장에 모여 버스 2대를 이용해 행사에 참석했다. 민권센터는 소속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가했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원광사회복지관, 퀸즈YWCA, 한인정치발전위원회(KAPA) 등도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개막행사로 주정부와 주의회에 요구할 주요 이민자 정책 현안을 집중 조명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라파옛파크 주청사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서는 참가단체 대표자들과 주의원들이 연설자로 나와 주정부가 올바른 이민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연설자로 나선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이민자 서비스 유지와 확대는 뉴욕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드림법안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우리 한인들은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뉴욕주의 평등한 경제정책과 예산입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후에는 참가자들이 60여 곳의 주정부 관계자와 주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이민자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입장을 전달하는 풀뿌리 로비활동을 펼쳤다. 한인 참가자들은 토비 스타비스키(민주·플러싱), 조셉 아다보(민주·오존파크), 마이클 지아나리스(민주·아스토리아) 주상원의원과 데이비드 웨프린(민주·홀리스우드), 마가렛 마키(민주·매스패스), 그레이스 멩(민주·플러싱) 주하원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드림법안 통과, 뉴욕주 경찰의 이민단속 금지, 교육·보건 등 이민자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현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3-14

"드림법안, 주 경제 위한 현명한 투자"…뉴욕타임스 통과 촉구

주지사와 의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뉴욕타임스도 나섰다. 신문은 13일 ‘뉴욕을 위한 드림법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뉴욕주 드림법안의 통과는 해당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뉴욕주 경제에도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뉴욕을 비롯한 13개 주에서 불체 학생들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체 학생이 주정부 학비보조나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주는 텍사스·뉴멕시코·캘리포니아 등 3개에 불과하다. 신문은 뉴욕주가 학비지원까지 해 주는 네 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는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드림기금’을 통해 불체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뉴욕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드림법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을 불체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일리노이주 방식의 민간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법안 모두 주의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그 주된 원인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침묵으로 들었다. 신문은 재정정책연구소(FP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뉴욕주 드림법안이 통과돼도 그 비용은 1700만 달러 정도로 TAP의 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주지사가 법안 통과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3-13

드림법안<뉴욕주> 1년 동안 먼지만…쿠오모, 지지 영향 손익계산

불법체류 학생에게 학비 지원 혜택을 주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상정 1년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빌 퍼킨스(민주·맨해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로 뉴욕타임스는 8일자 기사에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미온적 태도와 공화당의 반대를 지적했다. 신문은 오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쿠오모 주지사가 드림법안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 중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지사실은 지금까지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이는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대비되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최근 “불체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공유할 수 없는 그룹을 우리 곁에 항상 두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공화당 측은 “드림법안은 합법체류와 불법체류의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납세자의 돈이 불체자들을 보조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뉴욕주 드림법안은 두 가지로 상정돼 있다. 하나는 불체 학생들도 학비지원프로그램(TAP)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리노이주처럼 민간기부금을 통해 드림펀드를 만들어 불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뉴욕주는 인구의 22%가 해외 출생자이며 뉴욕시립대에만 약 6000명의 불체 학생이 등록돼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3-08

드림법안<뉴욕주> 통과 서명운동 전개…민권센터, 아시안 단체 연계

뉴욕주의회에 계류된 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주 드림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권센터(회장 정승진)가 발벗고 나섰다. 민권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 ‘데어 투 드림(Dare to Dream)’ 출범을 발표했다. 이 캠페인은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법안 통과 청원서 서명운동, 뉴욕주 의원 사무실 방문, 대규모 커뮤니티 행사 등이 포함된다. 민권센터는 우선 오는 21일 오후 5~7시 퀸즈YWCA(42-07 파슨스블러바드)에서 청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한인사회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청원서는 퀸즈 지역을 선거구로 둔 뉴욕주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연방 차원의 드림법안이 정체된 상황에서 주 차원에서라도 드림법안이 통과돼 불법체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권센터는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아시안 커뮤니티 및 ‘뉴욕주 드림연합’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란시스코 모야(민주·코로나)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드림법안(A 8689)은 뉴욕주 드림펀드라는 사설기금을 조성해 불체 학생들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기예르모 리나레스(민주·맨해튼) 주하원의원과 빌 퍼킨스(민주·할렘)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 6829, S 4179)은 불체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비 보조(TAP) 신청 자격을 주고, 신분증도 발급하는 것이다. 불체 대학생이자 청년운동가인 박선혜(23)씨는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수천 명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권센터는 ‘데어 투 드림’ 캠페인을 지역 고등학교와 사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수·양영웅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2-14

MD판 드림법안 법정 공방 치열…지지단체들 "주민투표 요건 안된다"

서류 미비 학생(불법체류자)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에 대해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인 드림법안을 놓고 지지자들은 반대론자들이 제출한 청원서에 문제가 있어 주민투표 회부 대상이 안된다며 법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메릴랜드내 최대 라티오 인권단체인 카사오브 메릴랜드는 반대단체들이 드림법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전개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청원자의 서명이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앤 아룬델 순회법원에 청원 운동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주민투표 회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27일 순회법원에서 양측의 변호사들이 참석,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법원측은 타당성 여부만을 판가름하는 것이어서 빠른 시간안에 주민투표 회부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드림법안은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은 논쟁 끝에 작년 주의회에서 가까스로 통과한 뒤 주지사의 서명을 마쳤지만, 불체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대론자들의 강력한 청원운동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허태준 기자

2012-01-27

공화당판 드림법안 나왔다…리베라 의원, 군복무자 조건부 체류 법안 상정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군 복무를 전제로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판 드림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데이빗 리베라(공화·플로리다·사진) 의원은 24일 군 복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부여하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군 복무자 체류 신분 조정 법안(H.R. 3823)'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제 대상자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에서 최소한 고교를 졸업하거나 검정시험(GED)에 합격해야 한다. 또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방·주 법을 3회 이상 위반해 총 90일 이상의 구류 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며, 이미 최종 추방 판결을 받은 사람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시기는 발효 후 1년 이내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졸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본 수수료 외에 525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문채취·신체검사·신원조회 등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범죄 등의 이유가 아니면 추방되지 않는다.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이 승인되면 5년 동안 유효하며, 취업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군에 입대하거나 입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역은 최소 2년, 예비군은 최소 4년간 복무해야 한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5년 동안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는 기본 수수료 외에 2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며 연장 승인을 받는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영주권 취득 후 최소 3년이 지나고 그 절반 이상을 미국에 머무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군 복무 불가 판정을 받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로 넘겨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1-25

불체자 학자금 지원 찬성…드림법안 촉구 결의안 통과

불법체류 학생들도 학자금 융자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뉴욕주립대(SUNY) 이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이사회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드림법안의 의회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14일 뉴욕주 교육 정책 결정기구인 리전트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본지 11월 15일자 A-3면> 현재 뉴욕주 상·하원에는 지난해 3월부터 드림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칼 맥콜 이사회 의장은 “SUNY의 가장 뛰어난 재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체류자인 현실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SUNY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SUNY 이사회의 이날 결정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선 뉴욕주에서라도 젊은 학생들의 재능이 허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SUNY도 동참했다”고 환영했다. 주 교육국과 리전트위원회 뿐만 아니라 뉴욕시의회, 뉴욕시립대, 뉴욕대(NYU) 등 드림법안 지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회 공화당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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